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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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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 당해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한다.

보고 받은 기관장은 필요 시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 상급자에게의 소명 절차

① 소명 형식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의 별도 양식으로 서면 또는 이에 상 당하는 방법으로 소명
※ 소명 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소명 내용 :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소명서 제출 : 당해 상급자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와의 관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 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대판99도636, 1999.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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