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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2015. 5.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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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습니다.

 

◆ 제정이유: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강화

◆ 주요내용

  가. 지침의 목적, 총장의 책무 및 교직원의 의무 등을 정함(제1조~제5조)

  나.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제9조)

  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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