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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2015. 5.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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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1. 개정이유

  가. 정보공개처리담당자의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숨기기,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적 심의를 위해 구성위원 중 해당 업무처리 부서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불이행 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기준을 마련함(제3조의 2)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4명 중 해당 업무처리부서장은 이해 당사자이므로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삭제하고, 구성위원은 7인에서 6인으로 변경함(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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