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2015. 5. 16. 개정)
- 작성자박**
- 작성일2015-06-01
- 조회수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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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1. 개정이유
가. 정보공개처리담당자의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숨기기,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적 심의를 위해 구성위원 중 해당 업무처리 부서장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불이행 시 이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기준을 마련함(제3조의 2)
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4명 중 해당 업무처리부서장은 이해 당사자이므로
심의의 객관성을 위해 삭제하고, 구성위원은 7인에서 6인으로 변경함(제7조제2항,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