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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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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공무원은 자신이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의 직무상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금지

* 금전 이익 외에도 여타 사회ㆍ경제적 이익 등이 포함(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동 조항의 위반 여부는 공무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모 시청의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하도록 함.
-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 모 기관 인사팀장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각 팀 서무들을 불러 팀당 일정수의 가입신청서를 유치하도록 요청
- 지방의회의원이 자연녹지지역 내에 술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1,000만원 수수
- 공무원이 사회복지법인 허가 과정에 개입하여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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