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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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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규정 취지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부가서비스)*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등

☞ 내용 해설
공용물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 등으로 제공되는 물건
사적(私的)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을 제공된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지인의 출판기념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차량 이용
- 공용차량용 유류를 추출하여 개인차량에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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