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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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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합리적ㆍ객관적 기준보다는 연고ㆍ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 및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


‘특혜’의 의미 :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속해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면서,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함
-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 도 소속기관 과장이 고교 후배인 부하 공무원에게 승진시험 준비에 매진하라며 수개월 간 업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
- 모 지자체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파견근무하면서 기관의 인사규정을 임의 개정 후 자신의 처를 특별채용함
-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연 언론사甲 관계자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계성 있는 연구원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 교육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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