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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차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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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의 금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금전 대차 명목으로 뇌물 등을 제공받는 소지 차단
②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고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부조리 방지


①제한 대상
- 공무원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 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 포함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금전 거래 사실을 사전 신고** : 소속 기관의 장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함


①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②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
③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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