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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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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로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②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알선・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위반이다


①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부처의 국장 A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②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도록 청탁
③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밀반입해주도록 청탁
④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직원에게 선처를 청탁
⑤ 오락실 불법영업을 단속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무마 청탁
⑥ 계약담당공무원 H가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주는 행위
⑦ 과장이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부하직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 해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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