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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정(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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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78,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일부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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