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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외 1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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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2. 1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대외협력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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