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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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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2. 22.(목)까지 의견서를 충남대학교총장(참조:재무과장)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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