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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육**
  • 작성일2018-04-05 13:44:59
  • 조회수4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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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 제목: 학력조회 회신
2. 날짜: 2018.01.01~2018.02.28
3.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 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 항목: 학적, 졸업
6. 제공기관명: 인사혁신처, Colredit, 퍼스트어드밴티지재판(주)한국지점, 현대카드주식회사,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찰청, 국가기록원, 경인지방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교통대학교, 전남대학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금융감독원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울산과학기술원, 우송정보대학, Huaxia Credit CHINA, 고려대학교 의료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중국유학서비스센터, 국방부, 충남대학교병원, 서울사이버대학, 고려대학교, 질병관리본부, 이화여자대학교,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창중학교,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영남대학교, IBK기업은행, 행정안전부, 경희대학교, 우송중학교

7.제공부서: 학사지원과(민원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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