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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및 교육대학원 공동학위 운영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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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및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공동학위 학사운영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5. 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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