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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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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자체평가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8. 8. 17.(금)까지 [붙임3]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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