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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정기 1차)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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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및 의견 회신
- 학 칙: 본교 전임교수의 범위 정의 및 강사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등 8건
- 학사운영규정: LINK+사업 참여학과 정비 1건
※ 학칙〔2019. 8.8(목)」, 학사운영규정〔2019. 8.5(월)〕각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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