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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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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4] 서식의 의견서를

2019. 8. 1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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