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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양**
  • 작성일2019-10-10 11:25:41
  • 조회수396
  • 첨부파일
내용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제목: 학력조회 회신
2.날짜: 2019.09.01~2019.09.30
3.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항목: 학적, 졸업
6.제공기관명: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서귀포시청, 침례신학대학교, 한양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군산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세대학교, 퍼스트어드밴티지, CSCSE, 충북대학교, 부경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광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국민대학교, 배재대학교, 비씨카드, 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인지방병무청, 세계사이버대학교, 목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숭실대학교, 광산구청, 축산물품질평가원, 중부대학교, 전남대학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앙대학교, 울산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벌캠퍼스,
인사혁신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영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한국호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선대학교,
서강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경대학교, 충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원광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양시 동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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