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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 등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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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등 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서식의 의견서를 2020. 1. 9.(목)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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