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국제언어교육원
- 등록일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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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의 의견서를 2020.1.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