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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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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회신 : 2020. 4. 10.(금)까지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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