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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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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 5.(금) 17: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 교원의 병가‧출산휴가‧퇴직 등 1년 미만 임용자, 파견‧연구년‧휴직 등 따른 대체강사, 폐과‧교과목 폐지 등의 경우에도 강사를 재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완화
◦ 전업‧비전업 강사료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별지 서식] ‘강사 임용계약서’의 관련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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