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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순발 교수] 매장문화재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자<2020.6.10.동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0-06-10
  • 조회수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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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재는 바로 매장문화재다.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허가를 얻지 않으면 발굴할 수 없다. 설사 발굴됐더라도 소유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갖게 되므로 명실상부한 공공재다.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속의 박물관은 통째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정부는 1999년 3만 m²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할 때는........[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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