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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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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 30.(화) 15: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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