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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직장예비군운영규정·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직장방위협의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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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직방예비군운영규정,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직장방위협의회규정」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7. 13.(월) 17: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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