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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동물자원연구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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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부속동물자원연구센터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서식의 의견서를 2020. 7.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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