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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이승선 교수] 소수의견<2020.8.26. 서울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0-08-26 08:41:21
  • 조회수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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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5월 대법원은 구(舊) 계엄법 제23조를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1949년 제정된 구 계엄법은 웬만한 죄들을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관할로 규정했다. 일수, 음료수, 위증, 무고, 간음, 협박, 절도 등도 군사법원 소관이었다. 제23조는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재판 관할을 일반 법원으로 넘기되 필요하면 한 달간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도록 허용........[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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