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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학력조회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사항 공개

  • 작성자장**
  • 작성일2020-09-03 09:31:21
  • 조회수372
  • 첨부파일
내용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제목: 학력조회 회신
2.날짜: 2020.07.01~2020.07.31
3.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4.목적: 학력 및 학적 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제공
5.항목: 학적, 졸업
6.제공기관명: CSCSE, 경찰청,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국가기술표준원,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세계백화점김해점아카데미, 신세계아카데미고양점, 인사혁신처, 인제대학교, 인크루트, 전남대학교, 조달청, 진주교육대학교, 질병관리본부, 충남대학교병원, 충남지방경찰청, 특허청,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해군, 해양수산부, 현대자동차, 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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