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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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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 9. 1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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