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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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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0. 8.(목)까지 학생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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