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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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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 12. 16.(수)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충남대학교 총장(참조: 사무국 재무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규정의 적용범위에 있는 대학 및 기관은 반드시 의견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경우“의견 없음”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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