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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규정 전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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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규정」전부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부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 12. 17.(목)12:00 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충남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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