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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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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

  • 작성자서**
  • 작성일2021-01-14 20:42:24
  • 조회수240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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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및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단과대학 정대의원장과 부대의원장의 경우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학생자치회 활동 장학금 지원 대상 범위

  • 작성자김동환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단과대학의 경우 정대의원장은 해당되며 부대의원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학생회 -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단과대학생회장, 단과대학생부회장
총대의원회 - 대의원장, 부대의원장, 단과대대의원장
총동아리 - 회장, 부회장
대학원 총학생회 - 회장, 부회장
학생생활관 - 사생장
신문방송사 - 국자편집장, 영자편집장, 방송국편성국장
학군단 - 학군단 자치근무자 및 여후보생 중 학군단장 추천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 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