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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추가 문의

  • 부서학생과
  • 작성자서**
  • 작성일2021-01-18 16:10:17
  • 조회수218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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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ㅠ 그럼 정대의원장이 장학금을 받지 않더라도 부대의원장이 대상자가 아니라 대신 수령도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답변] 학생자치 추가 문의

  • 작성자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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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과입니다.

정대의원장이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대신 수령은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관리자 | 학사지원과(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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