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반환

  • 부서재무과
  • 작성자한**
  • 작성일2021-02-05 09:19:39
  • 조회수2394
  • 첨부파일
내용보기
20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습니다.

학기 개시 전 휴학은 반환 가능하다는 글을 봤고, 최근 셋째 자녀 등록금 감면 얘기도 있어서요.

    답변 [답변] 등록금 반환

  • 작성자차정현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는 자퇴 혹은 제적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관리자 | 학사지원과(5042)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