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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시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서재무과
  • 작성자김**
  • 작성일2021-02-11 13:50:13
  • 조회수209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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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2학기에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납부 후 학기 중에 중도휴학 했습니다.(수업일수 1/2전)
이번 21년도 1학기에 복학 예정인데,19년도 2학기에 받았던 장학금으로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국가장학금 신청을 안 해도 되는지, 등록금 납부 기간에 따로 신청할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 복학 시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차정현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1/2선 이전에 휴학했을 시, 등록처리가 이월이 되어 납부할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월이 잘 되었는지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과 복학 신청 외에는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관련한 문의는 학생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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