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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

  • 부서교무과
  • 작성자이**
  • 작성일2021-03-11 16:32:36
  • 조회수205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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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학기 수강신청을 했는데 4월 1일 수강신청 취소 기간에 수강 신청했던 과목을 다 취소하려 합니다
1. 수강 취소하면 전액 반환되나요?
2. 영어 성적을 안내고 유예 중이였는데 수강 취소하면 혹시 유예비용을 따로 내야 하나요?

    답변 [답변] 초과학기

  • 작성자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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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며, 취소 후 환불은 재무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통교양학점 미이수인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상태가 아니며, 재학생 신분(수업연한 초과자)으로 취소시 납부해야할 등록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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