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내용보기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제 전환’방침에 따라 「충남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의 의견서를 2021. 3. 26.(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 교육부의 ‘2022학년도 약학대학 학제 전환’ 방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 편입되는 약학대학 입학전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에 제외되어 있는 약학대학 부학장을 위원회에 포함함 (안 제2조제1항)
 




페이지 관리자 | 총무과(5103)

관리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