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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관수 교수] 신개념 하천관리로 국민안전 지켜야 <2021.3.23. 서울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1-03-23 08:37:58
  • 조회수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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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시설 관리사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 안전한 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조직과 기능 이관만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하천의 제방 중 약 51%만이 정비되었고 하천시설의 약 20% 이상은 30년이 넘었다. 지난해 수해도 하천 제방의 월류와 파손에 의해 주로 발생........[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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