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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관련 학생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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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운영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안내사항]

1. 출근부 관리(위치기반 모바일 출근어플 도입)에 따른 변경 및 유의사항
- 출근부는 반드시 장학생 본인이 즉시 직접 입력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근로장학생 본인에게 있음. 단, 시스템 점검 등으로 입력이 불가한 날짜의 출근부 입력은 근로일 포함 3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력

2. 미입력사유서 제출 인정(관리자예외입력) 기간 및 횟수 : 1학기 20회인정(4.1.부터 적용)
-출근부 입력기한이 근로당일로 줄어들고 새로운 출근부시스템 도입에 따라 미입력사유서(관리자 예외입력) 제출 시 학기당 20회 인정, 적응기간(2021.3.2.~3.31.)은 미입력 체크X, 미입력사유서 제출X
-2021.4.1.부터 관리자 예외 입력 시 미입력 체크○, 미입력사유서 제출○
-미입력 사유서는 학생별 학기당 20회만 인정 (출근부 입력기준 ○, 미입력사유서 기준 X)
-관리자는 점심시간 수정·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점심시간 미입력시 오전 시간(수정), 오후 시간(신규)로 나누어 수정·입력 해야 함
예) 9월 13일 오전3시간 신규입력(1건), 오후3시간 신규입력(1건) → 근로 미입력 2건으로 간주
예) 9월 13일 오전3시간 수정입력(1건), 오후3시간 신규입력(1건) → 근로 미입력 1건으로 간주

3. 수정입력사유서 작성 및 제출 불요(근로지담당자 책임 하에 수정입력 가능)
예) 9월 13일 오전 9:00 출근하였으나, 실수로 9:10 출근을 입력한 경우, 근로지담당자 책임 하에 9:00로 수정입력 가능(부정근로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자제·지양할 것)

4. 업무 스케줄 관리
-업무 스케줄은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입력·수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으므로 주 최대시간이 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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