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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춘추=곽대훈 교수] 합리적 기준 <2021.7.2. 대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1-07-02 08:18:33
  • 조회수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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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주간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을 두고 하위 80% 선별지급 소득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득에 따른 지급 대상의 선별 없이 전 국민 보편지급을 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나, 선별지급의 경우 지급 대상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대전의 경우 8명까지 허용하고, 수도권의 경우 6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허용 인원을 최대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 해 전 '김영란법' 상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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