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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 의학과 교실운영지침 폐지지침(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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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운영지침」제정에 따른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과대학 의학과 교실운영지침 폐지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붙임2 서식 활용) 2021. 7. 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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