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조**
  • 작성일2021-08-11 16:59:23
  • 조회수2105
  • 첨부파일
내용보기
1. 장학금 이수 대상이라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할 계획인데,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 분할 납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 신청 후 휴학을 하여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일시에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운 상황임에도 한 학기 재학이 필요하다면, 등록금 납부 후 추가로 강의를 신청해 들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강은 가능하지만 학점 인정이 안 되는지, 혹은 수강 신청 자체도 불가능한지)

    답변 [답변]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작성자정건재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1. 우선, 등록금 납부 후 다음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을 하고자 한다면 휴학신청 전에 등록금 완납이 되어야합니다.
3차 분할납부기간 10월21일(목)까지 등록금 완납하시고,
등록금 이월 가능한 휴학신청기간인 10월29일(금) 18:00까지 휴학 최종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2. 졸업이수요건을 다 충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재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점인정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