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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시 등록금 납부

  • 작성자임**
  • 작성일2021-08-19 15:37:16
  • 조회수181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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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도 1학기까지하고 일반휴학을 해서 21년도 2학기에 복학예정인데 휴학할 때 등록금 납부를 안하고 휴학했는데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답변 [답변] 복학시 등록금 납부

  • 작성자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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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미등록 휴학을 하셨을 경우, 복학생 납부기간에 맞추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학생 고지서출력은 8월 30일(월) 10시부터 가능하시며

납부기간은 9월 1일(수) ~ 9월 3일(금) 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백마광장 - 학사정보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