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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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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의 의견서를 2021. 9. 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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