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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이승선 교수] 언론중재법과 기사열람차단 청구권 <2021.9.13. 서울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1-09-13 08:36:40
  • 조회수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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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언론중재법’을 공론장의 핵심으로 부각하게 만들었나? 징벌 배상제를 관철하려는 여당의 입법 대응이 표면적 이유다.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를 언론중재법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은 큰 틀에서 여야가 엇비슷했다. 현재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거의 여당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대응하겠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논란이 벌어질 것을 번연히 알고 있는 입법자들이......[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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