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폐지재이수 신청 방법
- 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자권**
- 작성일2021-09-27 17:25:12
- 조회수171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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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학기에 수강했던 '재무금융론' 의 학점을 올리고 싶어서 재수강하려고 하는데 이 과목이 폐강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폐지 재이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합정보시스템의 폐지 재이수 신청란에서 현재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해도 기취득 내역이 뜨지를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그리하여 폐지 재이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합정보시스템의 폐지 재이수 신청란에서 현재 수강하는 과목을 선택해도 기취득 내역이 뜨지를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정건재
[답변] 폐지재이수 신청 방법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폐지재이수는 말 그대로 폐지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 다른 과목으로 대채하여 재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지는 앞으로 열리지 않는 것이고,
폐강은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그 학기에만 개설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강된 과목은 폐지재이수 과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금융론은 폐강된것이 아닌 1학기에 개설되는 강의인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재무금융론이 개설되면 해당 과목으로 재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조교선생님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지재이수는 말 그대로 폐지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 다른 과목으로 대채하여 재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지는 앞으로 열리지 않는 것이고,
폐강은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사정이 생겨 그 학기에만 개설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폐강된 과목은 폐지재이수 과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금융론은 폐강된것이 아닌 1학기에 개설되는 강의인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 재무금융론이 개설되면 해당 과목으로 재이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과 조교선생님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