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facebook
twitter
print

Q&A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 및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

  • 작성자박**
  • 작성일2021-09-29 18:55:10
  • 조회수1702
  • 첨부파일
내용보기
휴학을 하고 싶다면, 학사 일정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휴학신청 방법 및 등록금 반환 절차 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휴학 및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

  • 작성자박지원
내용보기
안녕하세요.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휴학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042-821-5034 (휴학담당) 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9월 30일 이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시며,

등록금을 납부하셨다면 등록금 이월과 반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