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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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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운영 규정 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10. 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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