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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대전시교육청, 법률 및 전문자문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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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법률 및 조례 개선’ 논의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1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교 교육활동 법률과 교육조례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조례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폭력예방, 학생자치활동 조례개선, 교권보호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 홍운기 교사(관저중학교)의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등 법과 조례 개선 필요성’, 김의성 변호사(대전시 교육청)와 이준헌 변호사(이준헌법률사무소)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개선안’이 논의됐으며,  충남대 대학원생팀과 학부생팀이 ‘대학(원)생 입장에서 바라본 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학생자치활동 조례에 관련해 김권일 박사(충남대)와 박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조례입법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교권보호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 진영주 변호사의 ‘초・중등교원의 교권보호 현황’, 유원대 문희태 교수의 ‘대학교원에 대한 법적 쟁점’ 발표가 이어졌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학생과 교원을 위한 법제 개선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도 참여해 실무적・연구적 가치와 함께, 교육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최근 교육에서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자치활동, 교권보호를 주제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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