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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상담

  • 학사지원과 : 휴·복학, 전과, 재입학, 졸업, 증명서 발급, 수강신청, 성적, 계절학기 등
  • 교무과 :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학점, 교직이수, 평생교육사
  • 재무과 : 국유재산 관리, 등록금 관련
  • 학생과 : 학생활동, 학생증, 보건·후생·복지시설, 장학금 등

휴학관련 상담

  • 작성자박**
  • 작성일2021-11-11 14:29:50
  • 조회수174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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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데
지금 휴학한다면 학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 휴학관련 상담

  • 작성자정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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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사지원과입니다.

2021.11.25.(목)[수업일수 3/4선]18:00까지 휴학하면 등록금 반환 가능합니다.
[등록금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입학금 제외)]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국가장학 담당자(042-821-5049)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